2025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및 조정 내용1 2025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및 조정 내용 1. 토지거래허가제란?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 예정지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 이 제도 하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, 상가,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됩니다. 2. 2025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조정 내용서울시는 2025년 2월 13일,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하였습니다. 주요 해제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: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: 강남구 청담동, 삼성동, 대치동, 송파구 잠실동 등 총 13.04㎢ 규모의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.강남구청모아타운 12개소: 신속통합기획 재건축·재개발 사업지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.. 2025. 3. 18. 이전 1 다음